인천 거주 외국인 적극 돕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4 1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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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원 24명, ‘지원 조례안’ 발의키로 기초생활적응교육·고용보조금등 지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천지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행정 및 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승희 인천시의원(서구 4) 등 24명의 시의원들은 최근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인천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 참여 확대 ▲고용보조금 지원 ▲보호시설 제공 및 응급 구호 ▲고용보조금 지원 등 행정과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주 외국인들은 90일 이상 인천지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외국인 가정은 혼인과 입양, 혈연관계를 통해 인천에 정착해 살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박 의원 등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거주 외국인 지원 관련 행정 및 경찰, 교육 공무원, 외국인 직능별 대표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주 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인천지역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의 타당성 설명을 위해 조만간 시민단체들과 공청회를 열고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및 다문화 존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행정기관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주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공단에서 취업을 하고 있거나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지역 현지 주민들과 결혼해 거주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은 3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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