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장 신·증축을 위해 올해 초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공장총량(26만4125㎡) 가운데 집행한 물량은 지난 9월 말 현재 12만6429㎡로 52%인 13만7696㎡가 잔량으로 남아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잔여물량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접개발제한 규정(개발행위허가 대상지의 토지에 대한 개발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토지와의 경계거리와 도로 등에 따라 일정 거리 내에 있을 경우 개발을 제한한다)에 묶여 활용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김모씨(53. 김포시 양촌면)는 “수 차례 공장부지 확보를 하려했으나 연접개발제한 규정으로 공장을 짓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개별 공장총량을 많이 배당받고 있지만 활용도 못해 결국 ‘빚좋은 개살구’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했다는 김포시 대곶면 A제조업체도 “영세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당수의 대상 부지가 연접개발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며 “공장 이전을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 등을 들어 수 차례 정부에 연접개발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했지만 난개발 우려와 수도권 집중현상 등의 이유로 수용되질 않고 있다”며 “법 개정 전까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가 경기도 수도권정비위로부터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지난 2004년 8만1370㎡, 2005년 12만5000㎡, 2006년 21만5833㎡으로 매년 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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