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표준지 적용 개별공시지가 공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1 2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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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이의신청 받아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필지별 지가 형성요소인 토지 특성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미 고시한 바 있는 비교표준지
를 적용, 31일 개별공시지가(2007년 7월1일 기준)를 결정, 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200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지적공부 정리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858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결정,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 군청 및 읍,
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또는 기각) 절차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930-3475~8)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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