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지가는 지난 1~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38필지가 대상이 된다.
시는 또 지난 25일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전수 결정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시홈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달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실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이의가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내달 30일 이전까지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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