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활성화 방안은 지난 9월17일 간부회의시 ‘기업하기 좋은 연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김규배 군수의 훈시사항으로,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수립 추진한다.
현행 기업(공장) 민원처리는 공장관련민원 사전협의부터 공장설립 승인까지 크게 7개의 처리절차를 거쳐 평균 40~50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공장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을 위해 일반 공장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승인을 위한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을 목표로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도로점용허가(7일), 도로 등의 연결허가(21일), 공유수면점용허가(14일), 개발행위허가(15일), 건축허가(7일) 처리기간을 각각 50%씩 단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공장민원 기업(공장) 문의 시 지역경제과 사무실내에서 소규모 원탁회의를 통해 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해 알려준다.
또한 대규모 기업(공장) 유치를 위한 T/F팀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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