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와 함께 인.허가 준공토지를 현지 조사한 결과 96필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신청을 유도한 뒤 이 가운데 64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 공부상 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해 공신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토지이동 미신청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파장동, 정자동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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