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363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구리시민 10명으로 지난 9월1일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 시킨 동시에 구리시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원 전원은 향후 1년 동안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자체평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그 결과를 내년도 심의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헌신적으로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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