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를 결정 고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를 비교,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한 뒤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5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위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