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이달 초 시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승합차 세율 적용하던 전방조종자동차는 내년부터 승용차로 과세하며 내년은 66%, 2009년은 33%를 경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액 승용차로 부과할 예정이던 레저형 승합차는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은 33%, 2009년은 16%를 감면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대출상품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명
확하게 규정했다.
이 외에도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와 문화재 보호법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을 축소,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등 그동안 포괄적으로 인용되던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시는 내달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12월 중 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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