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묘지매장이 금지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화장을 통한 납골평장묘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안양에 거주했던 시민인 경우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청계 또는 안산공설묘지에 설치됐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들이 이를 확인하는 화장증명서를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장증명서는 화장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묘지 사용기간은 최장 30년 동안이고 연고자는 사용기간 후 1년 안에 산골 또는 납골당으로 개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잔여부지에는 3백기 정도의 공간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3년 안에 만장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 올해 4월 청계공원묘지 매장금지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매장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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