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의 노인에게 지급,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하반기부터(7월)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은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매월 8만3640원이다.
다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대상자일 경우는 연금액의 20%를 감해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해당 주민은 내달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자녀, 형제자매, 친척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의 대리신청(위임장첨부)도 받고 있다.
한편 양평군의 7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8862명으로 29일 현재 2644명의 노인들이 신청을 완료, 총대상자 대비 30%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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