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43.6% 무자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5 1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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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자녀 취업등으로 소득 높아져 자격 상실 퇴거 방안·입주 대기 영세민 대책등 마련 시급

인천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43.6%가 입주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달 말 현재 인천지역 6개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8354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새터민, 모·부자가정 등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는 4714가구(56.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고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입주자격을 잃은 가구가 323가구(36.2%), 공급 당시 수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킨 청약저축 가입자가 617가구(7.4%)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대기 중인 영세민은 8354명으로 이들이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 평균 3년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입주자격 상실자 등을 퇴거시킬 방안과 자격을 갖춘 많은 대기자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지난 2006년 인천시의 임대주택은 전체주택 73만3000가구의 6.3%인 4만6000가구로 인천시의 임대주택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인천시의 임대주택비율은 전국 평균인 9.8%보다 3.5% 낮고 수도권의 서울 8.4%, 경기 7.5% 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 것은 1만5923가구로 계획(2만4949가구) 대비 63.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산정한 임대주택소요량에 따라 2012년까지 임대주택 6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급물량을 고려해볼 때 계획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은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들을 무리하게 강제로 퇴거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를 보다 충실하게 챙겨서 입주 대기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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