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이익진)는 2008년 1월1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8~65%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구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설별 보험가입의 형태가 3종류(주택, 온실, 축사)이며 보험 가입기간은 1년(첫날 24시~마지막 날 24시)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은 소방방재청, 인천광역시청, 계양구청이 보험료의 58~65%을 지원,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을 해주는 등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 피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요인이 상당히 잦고 우려됨에 따라 농업경영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계양구청 및 보험판매처인 동부화재(주)(02-2262-14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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