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잘게 썰어 물기 없애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4 19:53: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평구, 불법 배출 집중단속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최근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과 관련, 동절기 ‘김장쓰레기 처리 및 전용용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4일 구 청소과는 이번 김장쓰레기 처리대책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 이후 첫 동절기를 대비해 구가 바뀐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함으로써 주민혼란 및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배출방법 지키기 운동을 확산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처리 대책 추진 시기는 올 12월 말일까지로 배출방법으로는 단독주택과 소규모식품사업장은 쓰레기양이 적은 경우 가정용 용기(3ℓ, 5ℓ)에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고 쓰레기양이 많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10ℓ, 20ℓ)에 담아 가정용 용기 옆에 나란히 배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배출용기(120ℓ)에 배출 또는 각 가정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공동배출용기 옆에 배출하는 방법 중 공동주택별로 선택해 시행하며 영업장 면적 34㎡ 이상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개별계약돼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계도와 함께 불법배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