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2008년 1월1일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10년 이상 20년 미만) 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23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전직지원금 제도의 신설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월 지급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되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되며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극적 구직 및 창업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
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달까지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센터나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해 통지한다.
적극적 구직활동 및 실업상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며 지급이 확정될 경우 매월 25일경 지급하게 된다. 문의(032-430-0131)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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