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수시, 불시로 낚시승객이 집중되는 지역이나 낚시어선의 계류장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으로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 이행여부 ▲출·입항 신고 이행여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비상사태시 연락체계 확인 ▲안전운항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 앞서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해 내달 중으로 낚시어선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08년도 낚시어선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중구에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선박은 소무의도 8척, 남항 2척등 총 38척이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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