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서 ‘국균법 반대투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2 1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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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 시민단체서 매주 월요일 열기로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비둘기봉사회와 다정봉사회, 청산봉사회, 한마음 봉사단, 민예단 등 지역내 시민단체인사 45명이 2차 국토균형발전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반대집회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국균법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오지와 접경지역 등이 오히려 지역 분류 시안에서는 모두 성장(지역 Ⅲ)·발전(지역 Ⅳ)지역에 포함되는 자체 모순이 생기면서 지역불만이 고조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등 5대 분야와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해 발전도에 따라 낙후지역(1등급), 정체지역(2등급), 성장지역(3등급), 발전지역(4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집회 참가자들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합리적인 지역 분류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수도권 지역을 무조건 1등급 상향 조정한 것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연천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본 국균안이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될 때가지 계속해 매주 월요일마다 강력하게 반대 집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외친 구호 중에서 2차 국가균형발전안이 바르게 분류되었다면 연천에 있는 군부대도 균형 있게 배분하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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