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용인3, 한나라당) 등 28인이 발의한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될 예정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서 집행부의 현장 확인 없는 기업애로 지원행정 등의 문제점을 알게 됐으며, 도내 기업들이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행정적 제도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됐다.
‘경기도 기업 에스 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경기도지사가 내달 중순 공포 시행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업애로 처리 제도화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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