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지·공원 등 지자체의 금연거리 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시장 유화선)가 금촌 중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산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담뱃불로 인한 화상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금연거리 지정에 나선 것.
시는 금촌 중앙로에 금연거리표시 배너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Clean street’를 표방하며 금연운동 거리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시민홍보에 들어간다.
청소행정과 심태식씨는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등을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 통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조례에 의해 금연거리내에서 흡연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담배꽁초 불법투기 주야단속, 전 직원 및 읍면동 합동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불법투기자 2500여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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