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계획세등 2건 심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1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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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지방세 심의위 개최 양주시(시장 임충빈)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2건에 기각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17일 상황실에서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 도시계획세는 환지예정토지에 대한 감면을 내용으로 접수된 이의신청 심의결과 환지면적에 대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기각처분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부과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이의신청기간(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경과로 각하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문수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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