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1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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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달 16일까지 안양시(시장 신중대)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내년 1월 1일)에 따라 내달 16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의 신청대상은 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만 70세(2007년말 기준)가 되는 시민으로 월소득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 및 본인통장, 도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단, 대리 신청일 경우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포함된다.

국민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오는 12월 확정고시를 통해 선정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독거노인의 경우 매월 2만원에서 최고 8만원이 지급되며 노인부부 경우 3만2000원에서 최고 13만원을 각각 소득 및 소유재산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다.

또한 만65~69세 되는 노인층은 내년 4월부터 신청 받아 7월부터 지급 받게 된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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