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7 2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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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황식)는 17일 주택가 주차공간의 확보와 이면도로 교통여건을 개선해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일부지역에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신장동 시립테니스장 주변 도로상에 74면의 주차면수를 조성, 주차구획을 정비했으며, 이달 들어 본격 홍보를 실시, 신청자에게 접수·배정한 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노상주차장 운영방법은 주간에는 무료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상차량에 대해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또한 24시간 전일지정제로 운영되는 개인전용 주차구획은 월 3만원이나, 시행초기 1개월은 신규 배정자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신장2동 거주자로 제한하며 세대당 1차량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배정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신청자를 최우선 배정 후 장애인 차량에 1순위와 실시지역내 거주자를 2순위 및 그밖에 대기자를 대상으로 3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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