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가 16일 오후 3시 경찰서 강당에서 수도권의 음식물 처리폐수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 폐기처리폐수 수분함량 기준적용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16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음식물쓰레기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보호 육성해 수도권 음식물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이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환경을 보호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음식물 폐기물 처리폐수 일제 점검시 많은 업체에서 수분함량 95% 이상을 지키지 못해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95% 수분함량기준을 92%로 하향 조정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일제 점검에 대한 음식물 처리폐수 관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수도권 지자체 및 음식물 자원화업체가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정부의 해양배출 폐기물 감축정책을 사회적 갈등 없이 전개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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