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5 1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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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시민단체 미군기지 공사 우선입찰등 강조… 내일 결의대회 개최 ㄴ평택시의회(의장 배연서)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7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평택시청 앞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평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확장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민의 피해와 고통을 지원하고, 미군기지로 인한 도시발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특별법)을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나, 현 시점에서 정부가 평택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택시에 있는 업체가 50억 미만의 미군기지 주변 관련 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가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도산위기에 몰려있는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평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서 형평성, 경쟁 질서 혼란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들은 평택시민들과 지역업체들이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시작해, 오는 17일 ‘시행령 통과 촉구 지역경제 살리기 날’ 로 선포, 모든 업체가 일을 멈추고 결의대회에 참석해 평택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월 공포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입법 예고했으며 평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정부 각 부처가 협의를 거쳐 10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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