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읍 구국도 불법주차 CCTV 활용 내달부터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5 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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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내달 1일부터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이용한 통진읍 구국도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통진 구국도변 사거리와 통진우체국 앞 2개 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한 후 오는 31일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단속방법은 1차 사진촬영과 안내방송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5분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김포시에는 사우사거리와 사우동 원마트 앞, 고촌농협 앞 등 3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시는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감소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번에 설치되는 통진읍 구국도변 또한 카메라 설치로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환균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 불법주정차량 단속시 이동형 CCTV, 무인단속 시스템 및 인력단속을 효율적으로 병행,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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