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시스템은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계좌번호를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부여하는 것으로 가상계좌를 제공받은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체납된 지방세를 이체하면 거래은행은 구청 세무과에 실시간으로 입금내역을 전송해주며, 입금된 지방세 수납액은 당일 세무과 지방세 납부 공과금 계좌로 자동 입금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구는 먼저 1단계로 내달 체납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2008년 상반기 중에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개설되면 납세자는 장소에 상관없이 수납이 가능해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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