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없이 지방세 낼 수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5 1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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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가상계좌’ 도입… 내달부터 실시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박원용)가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도입함에 따라 그동안 납기 마감시 몰려드는 납세자들로 인해 구청내 금융창구는 장시간 대기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도입, 기존 납세자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수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세 납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계좌번호를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부여하는 것으로 가상계좌를 제공받은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체납된 지방세를 이체하면 거래은행은 구청 세무과에 실시간으로 입금내역을 전송해주며, 입금된 지방세 수납액은 당일 세무과 지방세 납부 공과금 계좌로 자동 입금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구는 먼저 1단계로 내달 체납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2008년 상반기 중에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개설되면 납세자는 장소에 상관없이 수납이 가능해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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