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균법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수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5 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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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등 국회의사당서 반대집회 열어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환경운동연합 BBS 연천군지회, 연천청년회의소, 연천읍청년회, 민예단 등 연천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균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수정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국회의사당 아일랜드 파크 앞에서 반대집회를 갖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15일 아일랜드 파크 앞에서 첫 집회를 갖고 정부의 2단계 국가규형발전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균법)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오지와 접경지역 등이 오히려 지역 분류 시안에서 모두 성장 발전지역에 포함되는 모순 자체를 지적하면서 지역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대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해 발전도에 따라 낙후지역(1등급) 정체지역(2등급) 성장지역(3등급) 발전지역(4등급) 등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연천군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 대상인 인근 시·군은 한 목소리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례로 군이 부산과 울산과 같은 성장관리 지역으로 분류된 것과 2, 3중 규제로 묶인 50년도 모자라 단지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현실상황을 뒤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은 합리적인 지역 분류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수도권 지역을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 한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연천군의 인구는 1990년 6만1305명에서 2006년 말 기준 4만9361명으로 16년 사이에 19.5%인 1만1944명이 줄어든 상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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