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포획도구 수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5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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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군수 이기수)은 지난 12일 군청 직원 및 여주군건강원협회회원 등 20명과 함께 지역내 북내면 상교리 마을 앞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도구인 뱀그물, 통발 등을 수거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수거된 그물은 약 3㎏ 정도 분량이었으며, 포획된 뱀은 없었다.

이날 불법포획도구 수거행사에 참여한 한 군 관계자는 “군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관내 밀렵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밀거래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기 위해 그물, 덫 등을 설치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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