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최영근)가 과년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체납액 79억여원을 줄이기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포함해 사용자가 다른 불법차량,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은 영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인 PDA를 이용해 새벽 시간대 APT 단지와 주거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는 차량일 경우에는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심야에는 경찰청의 음주차량 단속과 합동으로 무적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체납차량이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공매처분할 예정”이라면서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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