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택시 면허예정대수는 71대로 택시 57대를 비롯해 버스 11대,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1대, 국가유공자 1대, 장애인 1대이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관련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련법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을 면허신청일까지 취득한 자 ▲관련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면허공고일 현재 21세 이상인 자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운전경력중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역산해 과거 3년간 부천시에서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부천시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돼 있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032-320-2297)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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