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소장 이범민)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12일 강화군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명회는 한·미 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업·농촌의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FTA의 파고를 넘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현안 및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도입 취지와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한미 FTA 체제에서 농업·농촌이 경쟁력 있는 오늘과 희망적인 내일을 위해 농림부가 추진하려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농정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기도 했다.
농림부가 추진하려는 맞춤형 농정은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농업정책지원 대상에서 취미로 농업을 하는 농가를 제외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 지원을 집중, 경쟁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려는 정책
이며 이러한 농정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을 직업으로 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인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받아 정부는 농가유형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주 목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면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업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낮아지면 그 피해의 일부를 지원해주며,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신속한 희생을 위해 경영회생지원방식을 강화하고 농업직불제 등 각종 자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화군내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불은면 두운리 등 11개 마을에서 2~3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마을내 운영위원을 선출, 신청서에 주민·농지정보 등의 내용을 작성해 등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에 접수하면 된다.
농관원 강화출장소 관계자는 “농촌이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032-933-6060, 6760)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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