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 내년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1 1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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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5일부터 신청접수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내년 1월‘기초노령연금제’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지역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1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

11일 시에 따르면‘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지난 4월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된 바 있다.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부천시 거주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이다. 또 부부노인은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채를 공제한 순재산을 연 5% 소득으로 환산하게 돼 있어 자가, 골프장회원권,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정확한 수급여부를 알 수 있다.

1943년 6월30일 이전 생인 65세 이상 노인은 2단계 접수 신청기간인 내년 4~6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연금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을 구비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하며 내년 1월31일부터 매월 말일 연금이 지급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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