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 내년에 본격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0 2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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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5일 신청 접수 김포시(시장 강경구)가 만 70세 이상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민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T/F팀을 구성, 행정도우미를 읍, 면, 동에 배치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매월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노인부부의 경우 4만원부터 최고 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신청대상별 접수와 지급 시기는 70세 이상(37년 12월31일 이전출생) 노인이 신청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65~70세(38년 1월1일~43년 6월30일) 노인은 2008년 4~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읍, 면, 동과 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포함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은 조회 결과 300만원이하로 나오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한다.

또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조회해 일시적 입금이나 출금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게 되며 농업소득은 농가보호를 위해 감면되는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시점과 맞춰 2009년까지는 산정하지 않으며 쌀 소득직불금 등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산입한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궁금한 점은 김포시 사회복지과(980-2261, 2263)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되고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kr)도 이용할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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