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배)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오는 11월16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8일 군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만70세)자로 월 소득액이 4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64만원)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신청서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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