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불법자동차등 일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7 1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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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 등 법규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7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 불법자동차는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무등록(무적), 타인명의(속칭 ‘대포차’) 자동차가 주 대상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 운행하는 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철재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무등록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및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부착,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아울러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이다.

일제단속기간 동안 단속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 복구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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