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 단속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지에 버려진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불법구조변경은 짚형 밴형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창문개조, 좌석설치 및 불법으로 LPG연료로의 구조변경 차량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또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해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이 파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말소등록이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지나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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