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4 1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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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황식)는 2007년도 6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 된 개별주택가격은 수시분인 신·증축주택 44건과 정정분 8건에 대한 것으로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 등 주택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상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용자 등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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