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구청장 윤태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13일까지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각 동에서는 대상자별로 일정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한편 신청기간 중에는 혼잡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재산이 9600만원 이하,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이며 부부
일 경우 64만원 이하이면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2008년 1월부터 최고 매월 8만 364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만
3820원)을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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