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오·폐수 통합 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3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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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경감위해 법개정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하수도와 오·폐수를 통합관리, 억제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 군민의 부담을 줄인다.

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의 이원화 관리체계를 통합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하수와 오수로 이원화돼 관리하던 것을 통합해 하수도시설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

주요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 위임(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장),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신설(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변경(하수발생 모든 건축물→10㎥/일 이상 건축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신설(2㎥/일 초과 건물 등→오수처리시설, 2㎥/일 이하 건물 등→정화조, 단, 특별대책지역은 1㎥/일 초과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자가시공 가능→불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50㎥/일 이상 BOD 및 SS 10㎎/ℓ 이하, T-N 20㎎/ℓ 이하, T-P 2㎎/ℓ 이하, 총대장균수 3000개/㎖ 이하로 처리→신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규모 강화(200㎥/일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 50㎥/일 이상, 2000인용/일 이상 정화조 → 1000인용 이상)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법 개정으로 모든 주택의 신·증축과 1일 하수발생량 10㎥ 미만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하수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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