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의 이원화 관리체계를 통합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하수와 오수로 이원화돼 관리하던 것을 통합해 하수도시설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
주요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 위임(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장),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신설(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변경(하수발생 모든 건축물→10㎥/일 이상 건축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신설(2㎥/일 초과 건물 등→오수처리시설, 2㎥/일 이하 건물 등→정화조, 단, 특별대책지역은 1㎥/일 초과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자가시공 가능→불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50㎥/일 이상 BOD 및 SS 10㎎/ℓ 이하, T-N 20㎎/ℓ 이하, T-P 2㎎/ℓ 이하, 총대장균수 3000개/㎖ 이하로 처리→신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규모 강화(200㎥/일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 50㎥/일 이상, 2000인용/일 이상 정화조 → 1000인용 이상)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법 개정으로 모든 주택의 신·증축과 1일 하수발생량 10㎥ 미만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하수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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