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주민소환법 개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3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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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하남시장, 7가지 문제점 제기 1심법원(수원지법)에서 ‘소환투표 전면 중단’이라는 판결을 통해 승소한 김황식 하남시장이 이번엔 주민소환제도의 7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1일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하남시가 주민소환 문제로 행정적 낭비가 심해지고 오랜 주민갈등으로 피로해져 있다”면서 “이 같은 상처의 주범은 바로 문제투성이 ‘주민소환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이 주장하는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제도적으로 청구사유와 청구를 해서는 안되는 배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나왔다.

이는 당초 비리와 무능한 선출직을 임기전에 내려오게 하자는 것이 소환제도의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사유 없이 절차만 규정, 오남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꼭 필요한 정책이나 법률이 정한 정책이나 책무사항까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서는 안되는 청구배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소환운동, 소환투표 등 절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 미비를 문제시했다.

실례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의 경우 수임자 명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소홀을 조장함으로써 지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가 수임자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인원수 보다 많은 2800여명을 신청했는데 모두 발급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따라서 주민소환에 대한 불법 탈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형식요건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실여부 확인 검증,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해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로 정치적 악용을 막기위해서 소환청구인 대표자, 수임자 등의 자격 제한을 차기 선거 입후보 예정자만이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경쟁 후보자,정당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는 하남시의 경우 지난 선거 낙선자가 앞장서서 주민소환을 선동해서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소환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넷째로 한번 주민소환을 추진한 대상을 동일한 이유로 재소환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그 이유로 김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동일한 조직에 의해 추진하는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동일한 이유로 추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갈등을 조정하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것.

따라서 동일한 대상자를 상대로하는 동일인(조직체)의 주민소환 추진은 한 번으로 제한 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섯째로 소환대상자인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을 주민소환투표안 공고부터 투표결과 공고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엄청난 행정낭비이고 법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으며 여섯째로 주민소환투표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 하는 것은 주민소환을 남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그는 일곱째로 주민소환전 주민과 공직자간에 대립과 갈등의 징조를 보일 때 소환당하는 측과 소환하는 측, 또 객관적인 기관이 공동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이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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