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3 15:30: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주군, 이달부터 원스톱 CCTV탑제차량 운행 여주군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발 붙이지 못하게 됐다.

여주군(군수 이기수)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주행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무인카메라 탑재차량)을 도입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차량에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장착해 주행 중 체납차량을 인식해 알려준다.

또한 자동으로 영치증을 출력해 주는 원스톱 장치로 기존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해 도보를 통해 단속했던 것을 50km이내로 주행하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운용되면 기존 방식에 비해 인력과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영치실적에 있어서도 기존에 비해 2.5배의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시행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영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용접해 놓거나 벽면에 붙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정지용 기기(일명 자동차 족쇄)를 이용해 차량운행을 우선 정지하고 동산 압류 절차를 통해 압류 후 매각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