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는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부천시와 원미구에서 수여하는 각종 표창에 대해 사전 지방세 체납조회를 통해 체납자를 표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장 및 동장이 위촉하는 공공단체 단체원의 경우에도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키로 했으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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