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표창대상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3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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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여하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는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부천시와 원미구에서 수여하는 각종 표창에 대해 사전 지방세 체납조회를 통해 체납자를 표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장 및 동장이 위촉하는 공공단체 단체원의 경우에도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키로 했으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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