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1일부터 한달 동안 도로상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 단속과 함께 안전기준 위반과 임의구조 변경 등 불법구조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과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구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동안 고광도 방전램프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비롯해 타이어 외부돌출, 소음기 임의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적발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대상은 구조 및 장치 등이 출고당시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적의 상태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이번 일제단속 동안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과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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