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자를 기존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100~130% 이내에서 100~200%이내(4인 가족기준 월 소득 241만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한다.
학원비는 실직 중인 저소득계층(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월 학원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며, 지원 분야는 컴퓨터, 미용, 요리, 간호, 중장비, 도배, 운전 등 취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분야가 해당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590-4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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