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인·허가 처리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허가 처리결과 불가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7일 시는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해 주요 대상 인·허가 업무인 개발행위, 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모두 9개 민원사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사전심사제 청구때 처리가능으로 의견 제시된 인·허가 건이 본 심사 때는 불가처리 돼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무종합심의회에서부터 관련 부서 의견협의에 이르기까지 사전심사 청구민원도 일반 민원과 똑같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심사 청구를 원하는 민원인은 일반 민원과 마찬가지로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를 하면 가능하며 정식민원과는 달리 첨부서류가 간소화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 등 민원행정의 질적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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