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월 소득이 40만 원 이하 이거나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9600만 원이하인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매월 2만~ 8만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재산이 없고 소득이 64만원이하거나 재산이 1억5360만원이하인 노인부부는 매월 4만원~13만 4000원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제도다.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연금을 받게된다.
신청접수는 70세 이상은 내달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각동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65세 이상은 내년 4 ~5월경에 신청을 받는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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