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41억원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9 2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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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납부 받아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6012건에 대한 41억1844만3000원(시설물 8억4967만6000원, 자동차 32억6876만6000원)을 부과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2기분 환경부담금을 지난해 체납액 독촉분과 함께 과세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
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이다.

부과는 2007년 6월 30일 기준 연면적 160㎡이상 유통·소비 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 DOC(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성남시 지역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과세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환경관리과(729-3161~3)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수정·729-5280~4, 중원·729-6280·4, 분당·729-7280~4)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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