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봉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국의 경우 콜로라도 푸에블로시가 금연조례를 실시한지 18개월 뒤 주민들이 심장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수가 27%나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연거리’라든가 ‘금연조례’ 등을 제정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본 조례가 비 흡연자들의 건강보호와 아직까지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는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며 우리 남구가 금연도시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의결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리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내모든 업소에 대한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기타 금연클리닉 등 금연교육의 적극지원,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담배자판기의 설치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요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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