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이 제출한 공사비와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공사인지, 공사비는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1개단지 부결, 2개단지는 수정 가결해 최종적으로 16개 단지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필요한 보수 사업비의 50%한도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가능 하도록 한 화성시 주택조례에 따라 올 해 첫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심의위는 택지지구에 편입된 7개단지와 재개발예정인 2개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총 17개 단지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아 최종 16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한 것.
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 대상지인 총 32개 단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열의까지 보인 바 있다.
한편 화성시 주택조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총 사업비의 50%까지 세대별로 한도액을 지정,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별 한도는 100가구 미만의 단지는 1000만원, 100~299가구는 2000만원, 300~499가구는 3000만원, 500~999가구 단지는 4000만원, 1000세대 이상은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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