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소비와 유통의 용도로 사용되는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유도함은 물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과한다.
2007년 6월 30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 9,020건에 5억667만9000원과 시설물 623건에 5억6147만5000원을 부과했으며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를 받는다.
또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운영, 민원인들의 납부편의를 돕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납부할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9시~오후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한 뒤 납부하게 되면 납부금액의 5%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770-6507)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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